2025.06.01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보험

금감원, 보험사기 의심 택시기사 157명 적발...입원 중 유가보조금 수령

허위입원 보험금 편취 확인된 58명…경미한 부상에도 고액 보험금 수령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별도 수사

경찰에 적발된 한 병원 병실에는 입원환자가 등록돼 있지만 실제로는 환자 없이 텅 비어 있다.[사진=연합뉴스]
▲ 경찰에 적발된 한 병원 병실에는 입원환자가 등록돼 있지만 실제로는 환자 없이 텅 비어 있다.[사진=연합뉴스]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입원 기간 중에 유가보조금을 받아 ‘보험사기’ 덜미가 잡힌 경기지역 일대 택시운전사 157명이 당국에 적발됐다.

 

24일 금융감독원은 허위입원 혹은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이 의심되는 혐의자 157명을 확인하고, 이 중 허위입원 보험금 편취 혐의가 인정된 58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위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혐의가 인정된 택시기사 대부분은 경추의 염좌나 허리뼈의 염좌 등 경미한 부상을 들어 보험금을 부정 수령했다. A씨는 허리뼈의 추간판탈출증으로 21일 동안 병원에 입원한 기록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1427만원을 편취했다. B씨는 중수골 골절로 31일 동안 입원한 기록을 들어 1313만원의 보험금을 타갔다.

 

앞서 금감원은 입원 기간 중 입원보험금을 수령하는 동안 유가보조금을 사용한 경기남부지역 택시기사에 대해 기획 조사를 실시했다. 유가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용 차량 소유주에게 유류세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허위입원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경우는 ‘보험사기에’ 해당한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금융감독원의 기획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소환조사 등 수사를 실시했다.

 

아울러 택시영업 이외의 목적으로 유가보조금을 사용하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해당될 수 있어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이 의심되는 택시운전자에 대해 수사를 별도로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며 “앞으로도 허위입원 등 보험사기 예방과 적발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이재명 vs 김문수, 조세정책의 길을 묻다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명예교수,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조세정책은 단순한 세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철학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세금은 사회계약의 이행 수단이며, 공공서비스의 재원일 뿐 아니라 미래세대와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각 후보의 조세 비전은 중요한 정책 선택의 기준이 된다. 이재명 후보는 ‘조세 정의’와 ‘보편 복지’를, 김문수 후보는 ‘감세와 시장 자율’을 중심 기조로 내세운다. 이처럼 상반된 철학이 세금 정책으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유권자에게 실질적 판단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 분배 정의와 조세 환류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금융소득 통합과세, 디지털세, 탄소세 등 자산과 환경에 기반한 새로운 세목의 신설 또는 기존 세목의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를 통해 형성된 세수를 ‘조세환급형 기본소득’ 형태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환급함으로써, 소득 재분배와 소비 진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금융소득 통합과세는 기존의 분리과세 방식을 폐지하고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누진세를 적용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