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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험사기, 알선만 해도 처벌받는다…‘보험사기방지법’ 국회 본회의 상정

여야 간 이견 없어 무난하게 처리될 듯
업계 종사자 가중처벌 등 내용 빠져 ‘반쪽 법안’ 지적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보험사기 처벌 강화 내용이 담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법 제정 이후 8년 만에 손질하게 되는 셈이다.

 

해당 법안에는 보험사기 알선‧유인 행위 금지, 금융당국 자료요청권 부여 등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업계 종사자 가중처벌 및 명단공개 등 내용은 빠져 아쉬움을 남겼다.

 

25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에 올라 표결에 부쳐진다.

 

지금까지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상황이 만큼 무난하게 처리 될 것이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이번에 최종 통과되면 2016년 제정‧시행 이후 처음으로 개정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사전 대응을 강화하고, 사기 적발 시 처벌 수위를 높인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간 법안이 8년간 한 번도 손질을 거치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로 인한 보험금 누수 문제, 범죄 유발 문제가 있었다. 날이 갈수록 수법이 진화되는 보험사기를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험사기 알선, 유인, 권유,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이 가능했으므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상 범위가 확대되는 셈이다.

 

다만 핵심 내용 중 하나로 언급되던 보험업 종사자 가중처벌 조항과 보험사기업자 명단 공개 등 내용은 법사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제외됐다. 가중처벌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사기 유죄 확정 판결시 보험금 반환의무를 규정한 조항 역시 민법과의 충돌 등 이유로 최정 개정안에서 삭제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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