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3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SH 사칭' 전세사기범, 재판중 여죄 드러나...법원, 징역 2년 추가 선고

주거취약계층 지원 제도 악용…"전세 구해준다" 접근해 보증금 챙겨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도시주택공사(SH) 협력업체 대표를 사칭하며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중형을 받은 전세 사기범이 추가 범행이 드러나 복역 기간이 추가됐다.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SH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협력업체 직원 행세를 하며 이들 공사의 '기존주택 전세임대 제도'로 전셋집을 구해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이 제도는 주거 취약계층이 거주하려는 주택을 골라 공사에 신청하면 공사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신청인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해주는 제도다.

 

A씨는 해당 제도와 무관한 주택 임대인과 일단 월세 계약을 맺은 뒤 피해자들에게 위조한 전세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고 전세 보증금을 받아냈다.

 

이렇게 목돈으로 받은 전세 보증금의 일부를 사용해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범행을 숨겼고 그 차액은 개인 생활비나 빚을 갚는 데 썼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피해자 5명에게서 전세보증금 조로 총 6억3천700만원을 받아 가로챘고, 별도로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6억6천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이미 A씨는 이런 수법으로 2015년부터 약 7년간 총 77억9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해 11월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르고 위조문서를 사용해 계획적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며 형을 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사건을 수사해 두 차례 검찰에 넘긴 강동경찰서는 "지난해 2월 첫 고소장 접수 이후 추가 피해 사례가 잇따라 나와 두 건을 더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씨의 형량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A씨는 두 건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젊기도 설워라커늘 짐을 조차 지라고 해서야
(조세금융신문=손영남 편집국 부국장) 식당이나 술집 계산대 앞에서 옥신각신하는 모습은 우리에겐 일상과도 같다. 서로 내겠다며 다툼 아닌 다툼을 벌이는 모습이야말로 그간의 한국 사회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모습이었달까. 주머니의 가벼움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대범함(?)은 그만큼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깔려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앞으론 그런 훈훈한 광경을 보지 못하게 될 확률이 높다. 요즘의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소위 MZ세대라고 불리는 층에서는 상상도 못 할 일이기 때문이다. 자기가 먹지도 않은 것까지 계산해야 한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는 이들이 MZ세대다. 누구보다 실리에 민감한 세대인 탓이다. 그들을 비난할 의도는 전혀 없다. 오히려 그게 더 합리적인 일인 까닭이다. 자기가 먹은 건 자기가 낸다는 데 누가 뭐랄까. 근데 그게 아니라면 어떨까. 바꿔 생각해보자. 다른 사람이 먹은 것까지 자기가 내야 한다면 그 상황을 쉬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더구나 그게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작금의 연금 개혁안을 두고 MZ세대들이 불만을 토하고 있는 현 상황이 딱 그 꼴이다. 어렵게 번 돈을 노후를 위해 미리 쟁여둔다는 것이 연금의 기본 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