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3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사회

'4천억원대 공구 사기' 사이트 운영자 2심서 감형 받아

징역 15년→9년 6월…"실제 피해액은 편취액보다 적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인터넷 공동구매 사이트 운영자가 상품을 저렴하게 판다고 소비자를 속여 수천억원을 챙긴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감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김봉규 장윤선 김예영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36)씨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박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9년과 7년을 선고받은 공범 2명도 2심에서 징역 5년 6개월, 5년으로 형이 줄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일부 고객에게 물품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환급해준 점을 고려하면 소비자 피해액은 공소장에 적힌 편취액보다 적다"며 "피고인들이 거둔 이익도 편취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2018년 12월∼2021년 1월 일명 '공구장'으로 불리는 하위 사업자를 내세워 '엣지베베' 등 인터넷 공동구매 사이트 10곳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다.

 

그는 제품을 시세보다 10∼50% 싸게 판다고 속여 소비자 2만여명에게 29만차례에 걸쳐 4천46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일단 저렴한 가격에 주문을 받은 뒤 나중에 주문한 고객의 돈으로 물건을 사 선주문 고객에게 배송해주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했다. 판매품은 기저귀와 분유 등 육아용품부터 골드바, 상품권, 홍삼 선물 세트, 쌀 등 다양했다.

 

박씨는 골드바와 상품권에 대해선 "원하는 고객은 공동구매 기간이 지나면 상품 대신 시가 상당액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총 1천675억원을 모집해 유사수신행위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이재명 vs 김문수, 조세정책의 길을 묻다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명예교수,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조세정책은 단순한 세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철학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세금은 사회계약의 이행 수단이며, 공공서비스의 재원일 뿐 아니라 미래세대와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각 후보의 조세 비전은 중요한 정책 선택의 기준이 된다. 이재명 후보는 ‘조세 정의’와 ‘보편 복지’를, 김문수 후보는 ‘감세와 시장 자율’을 중심 기조로 내세운다. 이처럼 상반된 철학이 세금 정책으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유권자에게 실질적 판단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 분배 정의와 조세 환류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금융소득 통합과세, 디지털세, 탄소세 등 자산과 환경에 기반한 새로운 세목의 신설 또는 기존 세목의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를 통해 형성된 세수를 ‘조세환급형 기본소득’ 형태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환급함으로써, 소득 재분배와 소비 진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금융소득 통합과세는 기존의 분리과세 방식을 폐지하고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누진세를 적용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