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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금품·향응 받은 LH 직원에 직무상 뇌물죄로 집행유예 선고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한 업체에 공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징역형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LH 모 지역본부 직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를 받는 공사업체 간부 B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3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수원시 한 식당 등지에서 B씨 등으로부터 16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2013년 8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택지개발사업부지 도시기반 전기공사를 관리·감독하는 공사감독관 직무를 수행하면서 하도급 묵인 등 공사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B씨 등과 식사를 하거나 금품을 받은 시기에 공사감독관 지위에 있지 않았고, 공사 편의를 제공한 사실도 없으며 B씨와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만난 것이지 직무 관련성이 없어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뇌물죄를 판단할 때는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릴 필요가 없고,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과거에 담당한 직무도 포함된다"며 A씨가 수수한 금품이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받은 금품과 향응이 지나치게 고액이고 B씨가 현재까지 동종 업종에 종사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과 같은 금품 향응 수수 행위는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는 현장에서 진행되는 각종 업무에 대한 편의 제공 등을 기대하고 여러 차례 금품을 제공해 뇌물을 공여했다"며 "다만 구체적인 청탁이나 편의 제공이 있었다고 볼만한 뚜렷한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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