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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산업

해외물류시장 진출 기업에 타당성 조사 비용 최대 50% 지원

해수부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사업' 체계 개편 및 지원대상 확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해양수산부가 올해 해외물류시장 진출 기업에 타당성 조사 비용 최대 50%를 지원하는 등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사업' 체계를 개편하고 지원대상 기업을 확대한다. 

 

해수부는 29일 기업들의 건의 사항을 반영해 올해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사업'의 사업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신청자를 30일부터 3월 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먼저 동반진출 컨설팅 사업의 세부 유형을 폐지하고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과 해외시장 조사·컨설팅 지원사업으로 분류했다. 사업별로 4∼6개의 기업을 선정해 조사비용의 최대 50%를 지원할 방침이다.

 

해외시장 조사·컨설팅 지원 사업은 물류·화주기업 컨소시엄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컨설팅 비용을 올해부터 물류기업이 단독으로 해외 물류시장 진출 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지원한다. 전문 연구·컨설팅 기관뿐만 아니라 현지에 진출한 다른 물류기업에 컨설팅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비용을 지급한다.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사업은 지난해까지 모두 132건의 사업을 지원했다. 이 중 74건이 해외법인 설립, 물류거점 확보 등 실제 투자로 이어졌다. 12건은 투자를 앞두고 있다.

 

2011년 시작한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사업은 우리 해운·물류기업이 신규 해외 물류시장에 진출할 때 수행하는 타당성 조사나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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