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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1억4600만원 손해배상 청구

3월말까지 현장 정밀조사 완료해 불법행위 형사고소·고발 추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 현장 불법 행위로 1억4639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경남 창원명곡A-2BL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월 19일 불법 행위에 대해 형사상 고소·고발을 진행한 이후 이번에는 후속 조치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이 현장은 노조의 불법 행위로 공사기간이 조정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

 

손해배상 청구 대상은 형사상 고소·고발 대상자와 그 상급단체에 제소했다. LH는 추가적으로 손해가 확정될 경우 청구금액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LH는 지난달 21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범정부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에 보조를 맞춰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를 구성했다. 지난달 실시한 불법행위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대응팀 5개조가 이달 말까지 피해가 신고된 현장을 포함한 관할 건설현장에 대해 정밀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약 60여개 현장 조사를 완료해 채용 강요 등 피해 유형별 증빙자료를 확보했다. 이달 중 2차 형사고소·고발도 추진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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