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4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금호석화‧금호피앤비화학, 납세자의 날 ‘고액 납세의 탑’ 선정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금호석유화학그룹이 최근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개최된 '제57회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금호석유화학그룹 계열사인 금호석유화학과 금호피앤비화학이 '고액 납세의 탑'을 수여 받았다고 8일 밝혔다.

 

'고액 납세의 탑'은 연간 법인세와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산한 금액이 종전 최고 납부세액보다 1000억원 이상 상승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금호석유화학이 '3000억원 납세의 탑', 금호피앤비화학이 '2000억원 납세의 탑'에 각각 이름을 올렸다.

 

금호석유화학은 지난 2021년과 2022년 NB라텍스를 중심으로 주력 제품들이 고루 선전하며 견조한 실적을 유지했고, 금호피앤비화학도 BPA와 에폭시 등 제품이 호실적을 기록한 것이 이번 선정의 배경이 됐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그룹 내 두 계열사의 동시 선정에 대해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은 "앞으로도 본업에 충실히 임해 성과를 창출하고, 성실 납세를 통해 사회 환원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업계의 모범이 되는 기업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