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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처남회사 숨긴 금호석화 박찬구 회장 고발 조치

금호석화, 실무자 실수…거래관계·업무관련성 없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8일 금호석유화학 그룹 박찬구 회장의 처남 일가 회사를 계열사에서 누락한 혐의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시에서 누락한 회사는 지노모터스, 지노무역, 정진물류, 제이에스퍼시픽 4곳으로 모두 처남 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박 회장의 첫째 처남과 그 배우자·자녀들은 지노모터스와 지노무역 지분 100%를, 둘째 처남과 그 배우자·자녀들은 정진물류와 제이에스퍼시픽 지분 100%를 보유했다.

 

하지만 박 회장은 2018~2021년 공정위에 대기업집단 지정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들 회사를 빼고 제출했다.

 

공정위는 매년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계열회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계열회사의 주주현황, 비영리법인 현황, 감사보고서 등의 자료(이하 지정자료)를 제출받고, 그 현황을 공개한다.

 

처남과 배우자는 인척 2촌, 처남 자녀들은 인척 3촌에 해당하며, 박찬구 회장은 이들이 보유한 회사 현황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

 

공정위 측은 박 회장, 박 회장 친족 회사들을 관리하는 금호석유화학 회장부속실, 지정자료 제출 담당자 모두 누락된 처남들의 회사 4곳을 알고 있었고, 지분율만으로도 계열사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었다는 점을 보아 제출 의무를 인지할 요인이 충분함에도 이를 고의로 무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중 일부 회사의 경우 자료제출 누락 기간은 6년에 달한다. 이러한 계열사 누락을 통해 정부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 적용을 회피하고, 3000만원 상당의 중소기업 세제 혜택까지 챙기는 등 혐의의 중대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금호석유화학 측은 금호아시아나 계열 분리 과정에서 벌어진 실무자의 단순 실수이며, 일감몰아주기나 승계 목적에서 고의로 누락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다.

 

공정위는 내부 고발 규정에 따르면 혐의가 상당한 수준이 아니라 현저한 수준에 달할 경우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당한 수준은 혐의를 의심할 수준은 되나, 의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을 수준이며, 현저한 수준이란 것은 의도를 입증할 증거가 의심할 여지 없이 명백할 때 취하는 조처로 알려진다.

 

한편, 공정위는 박 회장이 2018~2021년 자료제출 때 누락한 친족 17명(16명은 인척 4촌)과 4개 비영리법인에 대해선 경고로 사안을 마무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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