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공정위, ‘기업 공동 연구개발’ 담합 배제 검토

까다로운 요건 개선…산업부 통해 의견 수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정위가 기업 간 공동연구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담합 적용을 배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공동연구 관련 담합 배제 관련 낮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의견 수렴에도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기업 간 연구개발에 대해 담합 적용을 배제하는 '공동행위 인가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기업 간 공동행위(담합)를 부당한 경쟁 제한, 소비자 편익 침해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합리화, 연구개발, 불황의 극복, 산업구조의 조정, 거래조건의 합리화,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등 6가지에 대해서는 기업의 신청을 받아 예외적으로 공동행위를 허용해준다.

 

공정위는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기업 간 신기술 공동 연구개발이 활발해질 것으로 관측되면서 공동연구개발에 대해서는 공동행위 허용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공동행위 인가제도는 1987년 4월 시행됐지만, 그동안 적극적으로 활용되지는 못했다.

 

▲공동활동이 산업경쟁력 강화에 매우 필요한 것이어야 하며 ▲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야 하고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 하나의 사업자가 조달하기 어려우며 ▲성과의 불확실에 따른 위험분산 필요성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공동연구개발의 경우 공익에 부합하는 측면이 강하고, 이로써 소비자의 편익이 줄어들 개연성도 높지 않기에 지금까지 제기된 기업 간 연구개발 관련 공동행위 인가 신청은 모두 받아들여졌다.

 

공정위는 원활한 제도 이용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제도 운영과 관련한 기업의 요구 사항을 수렴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