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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의심가담 감정평가사 3명 ‘업무정지 2년’ 등 징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에 대해 처음으로 징계처분을 내렸다.

 

국토부는 22일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를 열어 전세사기 관련 과다감정평가서를 발행한 감정평가사 2인과 빌라를 과다감정한 감정평가사 1인에 대해 징계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감정평가사 A씨는 지난 2019년10월부터 2020년4월까지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빌라 등 9건의 담보목적 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면서 감정평가액을 확정할 때 같은 단지내에 유사한 거래사례가 존재함에도 이를 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액의 거래사례를 선정했다.

 

이를 통해 대상 물건들의 감정평가액을 높이는 등 9건의 감정평가를 감정평가법령을 위반해 국토부는 A씨에 대해 '업무정지 2년' 처분을 내렸다.

 

다른 감정평가사 B씨는 지난해 1월 부산 남구 대연동에 소재하고 있는 빌라의 담보목적 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면서 같은 단지내에 거래사래가 존재하고 전유면적에 따른 거래단가의 격차가 존재함에도 단지 외부의 고액의 거래사례를 선정함으로써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높였다. 국토부는 B씨에 대해 '업무정지 1개월'을 처분했다.

 

또 다른 감정평가사 C씨는 지난 2021년11월 경기도 안양시에 소재하고 있는 빌라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면서 개발사업 차이에 따른 감액사유를 반영하지 않았다.

 

다만 평가된 감정평가액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액보다 높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행정지도(경고)' 처분만 내렸다.

 

국토부는 작년부터 국회제공정보와 자체조사를 통해 수집한 감정평가서들을 대상으로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과다감정평가서를 가려냈고 이 중 15건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실시했다.

 

이번에 징계의결한 건들은 15건 중 타당성조사가 끝난 11건 감정평가서(3인)에 대한 것으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당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사들에게 통보한 후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오는 4월 중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4건에 대해서도 추후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인된 감정평가사가 그 지위를 이용해 전세사기에 가담해 청년 등 서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감정평가사 본연의 역할을 저버린 행위"라며 "향후 국회와의 논의를 통해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불법행위에 가담한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박탈하는 등 보다 강력한 처벌이 가능토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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