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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원 "둔촌주공 재건축 추가 공사비 9700억원 검증 불가"

조합, 재검증 요청방침…시공단 "공사 중단될 일 없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시공사업단이 조합 측에 통보한 추가 공사비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이 일부만 검증 가능하다고 회신하면서 공사비 검증을 둘러싼 논란이 예고됐다.

 

31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부동산원은 최근 둔촌주공 조합에 추가 공사비 1조1천385억원 중 1천630억원(14%)만 검증 가능하다는 의견을 회신했다. 다만 이는 최종 결론은 아니며 부동산원은 조합으로부터 추가 자료를 받은 뒤 검증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이에 부동산원이 검증하지 않은 9천700여억원은 다시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부동산원은 추가 공사비 중 분양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손실금액, 재착공에 따른 원자재 가격상승 금액, 공사 중단 기간에 따른 손실금액,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손실금액, 공사 중단·재개 준비에 따른 손실금액 등은 검증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검증이 불가하다고 밝힌 항목은 부동산원의 업무영역 범위가 아니다"라며 "검증 가능하다고 판단한 항목은 조합에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원 검증 결과는 강제성이 없는 권고 사항이지만, 조합은 가급적 부동산원에서 공사비 검증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작년 12월 한국산업경쟁력연구원에 공사비 검증 용역을 의뢰했다"며 "자체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전체 검증을 재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공사업단 관계자는 "부동산원 검증 제외 항목은 해당 기관의 검증 영역이 아닐 뿐 공사를 재개를 위해 명백히 투입된 비용"이라면서도 "시공사업단과 조합은 변경 공사비에 합의하고 변경계약을 이미 체결했으므로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공사가 다시 중단될 일은 없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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