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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광주도시공사, 어등산리조트 투자비 즉시 반환하라"

도시공사 "조건 충족돼야 지급…판결문 검토해 항소 여부 결정"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광주 어등산 개발 사업 중단과 관련해 광주도시공사가 민간 사업자의 투자비를 즉시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3부(임태혁 부장판사)는 25일 사업자인 어등산리조트가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민간 사업자 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공사 측이 어등산리조트에 229억 8천643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공사는 '새로 선정된 민간 사업자가 토지비를 납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반환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그러면 원고가 상당 기간 투자비를 반환받지 못하는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사업자 공모 및 토지비 납부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5년은 충분한 시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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