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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화면 확 바뀐다…통합창구서 국세증명 발급, 가산세도 자동계산

사업자등록 절차 개선, 빅데이터 분석 통해 맞춤형 서비스 제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올 하반기 홈택스를 사용자 중심 환경으로 바꾸기 위한 작업에 박차를 가한다.

 

세목별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도 자동 계산이 가능하며, 세금 신고 등과 관련 챗봇 기능을 정교화한다.

 

국세청은 10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김창기 국세청장 주재하에 2023년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국세청은 올 하반기에도 사용자 중심 홈택스 개편 TF 가동을 통해 홈택스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사용자별 요구를 파악해서 맞춤형 메뉴를 추천하는 ‘지능형 홈택스’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세부적으로는 대화형 신청방식 및 작성사례·자가검증 제공 등을 도입해 사업자등록 신청을 개선하고, 홈택스 포털 개선해 납세자 맞춤형 메뉴 제공, 검색화면 추가, 메인화면 재배치 등 사용자에게 편리한 환경을 제공한다.

 

챗봇의 경우 안내문구를 개선하고, 처리기능을 추가 탑재한다.

 

세금비서 서비스를 일반 부동산임대업자 부가세 신고, 단일업종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기타 특정서식 신고까지 확대한다.

 

하나의 서비스에서 범정부 민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범정부 서비스 통합창구(원사이트 토털 서비스) 구축 지원에도 나선다. 범정부 서비스 사이트에서 사업자등록증명 발급, 환급금 찾기 등 자주 사용하는 납세서비스 10종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신종 사이버위협으로부터 정보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보안진단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기반 보안관제 체계를 도입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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