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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서장회의] ‘세무조사·신고검증’ 납세자보호위 심의 받는다

‘위법한 세무조사’ 세무서에서 못 덮는다…지방청으로 심의 이관
비정기조사 점진적으로 축소, 장부 일시보관 최소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세무조사와 신고검증에 대한 절차적 통제를 강화한다.

 

앞으로는 세무조사만이 아니라 신고검증도 절차상 위법·부당한 점이 없는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된다.

 

신고검증 시 조사요원의 절차준수 여부를 관리자가 관리하도록 책임을 부여하고, 절차 준수 여부를 조사요원의 성과평가에도 반영한다.

 

국세청은 28일 ‘2019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납세자가 본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신중한 세정운영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에 대한 세무서 심의를 지방청으로 넘겨 공정성·전문성을 강화한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세무조사뿐 아니라 신고검증의 절차적 적법성도 심사하며, 심의 내용은 위원회 연차보고서로 남겨 심의쟁점·결과를 공개해 투명성을 높인다.

 

관리자가 신고검증 과정에서 납세자 소명내용에 대한 검토 전반과. 검토 결과 결재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판단이유 등을 전산에 남겨 책임성을 강화한다.

 

관리자는 직원의 절차준수 여부를 직접 관리하고, 추징실적 배점을 줄이되 절차준수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직원 성과평가 방식을 개선한다. 또한, 전산시스템에 절차준수 여부 알림서비스를 구축한다.

 

세무조사 부담 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납세자 부담이 큰 비정기조사의 경우 건수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장부 일시보관을 최소화한다.

 

영세납세자,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 및 사무실 간이조사를 확대한다.

 

또한, 영세납세자를 위한 국선대리인 지원범위를 이의·심사에서 과세전적부심으로 확대하고, 일선 납세자보호담당관·실장의 외부 전문가 영입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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