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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공항공사, 을지연습 기간 중 관계기관과 합동 드론테러 대응훈련

이학재 사장, "드론테러 대응 매뉴얼 정비… 안전한 공항 서비스 제공"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2023년 을지연습’ 기간인 22일 오후 인천공항 북서측 및 인재개발원 일대에서 불법드론으로 인한 테러 상황을 가정한 민·군·경 합동 대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훈련에는 국가정보원, 군(국군방첩사령부, 육군 제17보병사단), 인천경찰청(공항경찰단), 서울지방항공청 등 관계기관 관계자 6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훈련은 인천공항 북서측 제4활주로 인근에서 불법드론으로 인한 테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되었으며, 기관별 책임과 역할 숙지 및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실전과 같이 진행되었다.

 

주요 훈련내용은 ▲드론탐지시스템을 통한 불법드론 탐지 확인 ▲불법드론 이동경로 실시간 확인 및 전파 ▲불법드론 이동경로 수색 및 무력화 등으로 실제 운용 가능한 민·군·경 무력화 수단을 점검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지난 4월 공항경찰단이 도입한 불법드론 전파차단장치도 이번 훈련에서 처음으로 사용됐다.

 

이번 훈련 결과를 바탕으로 공사는 드론테러 대비 세부 대응절차를 수립해 불법드론 무력화를 위한 전파차단장치의 사용조건 등을 구체화 할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최근 공항 등 국가핵심시설을 대상으로 한 드론테러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드론테러 대응 매뉴얼을 정비하고 실전과 같은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더욱 안전한 공항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020년 9월 국내 민간공항 최초로 드론탐지시스템을 구축하고, 같은 해 12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불법드론 대응매뉴얼을 제정하여 불법드론의 탐지, 추적 및 무력화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간 역할을 명확히 했다.

 

또 지난 2022년 10월 인천경찰청,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및 육군 제17보병사단과 ‘인천공항 관제권(공항 반경 9.3km) 진입 불법드론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불법드론에 대비한 관계기관 공동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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