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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강요하고 억대 배임 저지른 공무원에 실형 선고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산 관리 용역업체에 하도급을 강요하는가 하면, 불필요한 전산 장비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등 기관에 억대의 손해를 끼친 공무원이 실형에 처해졌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송백현 판사는 업무상배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보훈처 공무원 A(53)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가보훈처와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이익을 위해 계약 이행 여부를 감독하지 않고 불필요한 예산 집행이 수반된 계약을 성사시켰다"며 "또 하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2015년 전산 인프라 통합유지보수 계약의 하도급을 강요하였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인 국가보훈처 더 나아가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에게도 손해를 끼쳤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장기간 범행을 부인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상급자의 결재와 검수를 받아 업무를 행하며 저지른 범죄가 피고인 단독으로만 책임지는 것이 맞는지 의문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국가보훈처 전산장비 구매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2015년 12월 보안장비인 IPS(침입방지시스템) 침입 시도 탐지 노후 부품을 기존 업체가 무상으로 교체해줘 새로 구입할 필요가 없는데도, B업체와 1천300만원대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는 실제로 부품을 공급받지도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인 국가보훈처에 1억9천여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5년 전산 인프라 통합 유지보수 용역 계약' 입찰에서 선정된 C업체에 "D 업체가 보훈처 업무를 잘 알고 있으니 모든 업무를 이 회사에 주면 된다"고 말하며 하도급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보훈처는 용역 계약을 발주하면서 제안요청서를 통해 하도급을 금지했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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