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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임원 사칭해 대지급금 2억6천만원 타낸 건설업자 구속

협력업체 대표들과 공모해 시공사에 임금체불 책임 떠넘겨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노동당국이 시공사 협력업체와 짜고 시공사 임원을 사칭해 2억6천만원가량의 간이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게 한 건설업자를 구속했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19일 A시행사 임원인 건설업자 최모(52) 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성남지청에 따르면 경기도 양평 소재 주택 신축공사의 발주처인 A사는 시공사인 B사에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B사의 협력업체는 공사 진행을 거부했다.

 

그러자 최씨는 B사 협력업체의 대표들과 공모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B사에 대해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게 했다.

 

노동청 조사가 시작되자 최씨는 B사 이사를 사칭하며 노동청에 출석해 B사가 직접 근로자들을 고용했다고 허위 진술하고, 조작한 출근기록도 제출했다.

 

결국 임금체불의 책임을 시공사인 B사에 돌린 채,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을 받게 함으로써 A사가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청산한 것이다.

 

최씨는 또 자신이 대표로 있는 건설사 C사에 대해서도 그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C사에서 직접 고용한 것으로 위장해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수령하게 했고, 이를 통해 협력업체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청산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현장에서 일한 적 없는 사람을 허위로 끼워 넣거나 액수를 부풀리기도 했다. 최씨 주도로 이뤄진 대지급금 부정수급은 약 2억6천만원에 이른다.

 

최씨의 범행은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들에게 준 대지급금을 회수하기 위해 B사에 구상권을 행사하면서 발각됐다.

 

성남지청은 죄질이 불량한 데다 거주가 일정치 않아 도주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구속수사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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