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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입찰담합 아스콘·레미콘조합, 지자체·공공기관에 배상하라"

1심 "계약 체결한 정부에만 배상"…2심 "지자체·기관에 나눠서 배상해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아스콘·레미콘 조합들의 입찰 담합으로 피해를 본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8부는 최근 정부와 충남도, 대전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지자체·공공기관 30여곳이 대전·충남 지역 3개 아스콘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총 3억7천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전북도 등 20여개 지자체·공공기관이 전북 지역 3개 레미콘공업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로 조합 측이 총 4억7천8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4∼2015년 대전·충남 지역 아스콘 조합들은 조달청이 발주하는 관수 아스콘 구매 입찰시장에 참여하면서 조합원사들이 아스콘 물량을 골고루 배정받을 수 있도록 투찰수량의 비율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부당 공동행위를 해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전북 지역 레미콘 조합들 역시 2015년 조달청이 발주하는 관수 레미콘 입찰에서 관할지역 입찰에 단독 응찰해 유찰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인접지역 조합을 들러리로 세우는 방식으로 부당 공동행위를 해 2018년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조달청을 통해 아스콘·레미콘 조합으로부터 납품받기로 했던 지자체·기관들은 이러한 담합 행위로 낙찰가격이 더 높게 형성돼 손해를 입었다며 조합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조합들의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70%로 산정하면서도 지자체와 기관들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수익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조합들이 배상금을 모두 정부에 지급해야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배상 금액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부뿐 아니라 계약대금을 사실상 납입했던 지자체·기관들 모두에게 배상금을 나눠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달청이 수요기관으로부터 받은 요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수요기관을 대신해 지급한 것"이라며 "공동행위의 손해는 계약당사자인 대한민국이 아닌 수요기관인 원고들이 종국적으로 부담하게 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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