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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전세사기 가담 중개업자 23명 적발

허위광고로 유인 후 계약 유도 수법…21명 검찰 송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전세사기 중개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13명과 중개보조원 10명 등 23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 이 중 2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민사단에 따르면 이들은 취업준비생·사회초년생 등 부동산 계약 경험이 적은 청년이 많이 찾는 부동산정보 카페와 블로그를 통해 피해자를 가짜 전세매물로 유인한 뒤 가격을 부풀려 전세 계약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신축 빌라 시세를 알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고 '전세대출 이자 지원', '중개수수료 무료' 등의 문구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개업자는 이른바 '깡통전세'인 것을 알면서도 매물을 중개한 대가로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 대학 신입생, 신혼부부 등 피해자들로부터 고액의 성과보수를 챙기기도 했다.

 

현장 안내와 일반 서무 등 업무 보조 역할만 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이 계획적인 온라인 광고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깡통전세를 중개한 경우도 다수 적발됐다고 민사단은 전했다.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는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할 것을 당부했다.

 

부동산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시민은 누구나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앱), 서울시 누리집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제보자에는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준다.

 

민사단은 부동산 불법행위 주요사례와 신고방법을 담은 리플릿과 전단지를 제작해 25개 자치구 민원실과 동 주민센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비치하는 등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

 

또 최근 주택시장 하락세로 빌라를 중심으로 깡통전세나 역전세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 중개행위 또한 늘어날 것으로 보고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깡통전세 불법 중개는 피해자들이 20∼30대 사회초년생이 대다수로 반드시 근절해야 할 범죄"라며 "시민들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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