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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보험산업 규제 완화,무한경쟁시대 본격화되나

대형사에 유리… 상위 보험사 위주 시장 재편 가능성 커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보험산업이 최근 들어 저성장·저금리와 인구 고령화라는 새로운 환경 변화에 직면하면서 지금까지의 양적 성장이 더 이상 어려워지게 되었다.

이에 지난 10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판매 채널 위주의 양적 경쟁을 상품·서비스 위주의 질적 경쟁으로 전환하기 위해 보험 상품 가격 자유화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산업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보험 상품 가격을 완전 자유화하기로 하고 보험료 산정의 근간이 되는 위험률 조정한도(±25%)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보험 상품 가격을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금융당국은 위험률 조정이 보험료 급등으로 연결될 수 있는 실손 의료 보험료에 한해 내년 가격 상승률을 ±30%, 2017년은 ±35%로 제한한 후 2018년부터 완전 자율화하기로 했다.

또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등을 통해 가격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의 견제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 4월부터는 인터넷 포털에서도 보험 상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상품개발 자율성 제고 차원에서 현행 사전신고제를 원칙적으로 사후보고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사전신고제는 새로운 위험 보장 상품을 처음 개발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하기로 하는 등 당국이 직접 만드는 표준약관은 없애되 실손 의료·자동차보험만 민간이 자율적으로 표준약관을 정하는 방식으로 남겨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험사의 부실상품 판매에 대한 사후 책임은 대폭 강화하고 불완전판매나 과다수수료 요구 등 부당·불공정행위가 지적된 일부 보험대리점·설계사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보험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보험산업 규제 완화에 따라 보험사간 무한경쟁시대가 본격화될 것이라며 기대와 긴장감이 교차하고 있다.

대형보험사들은 당국의 이번 로드맵을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중소형사들은 과도한 경쟁체제가 다소 부담스러운 모습이다. 인력이 적은 중소형보험사로서는 무한경쟁체제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아서다.

업계에서는 이번 규제완화가 보험사간의 양극화를 한층 심화시킬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도 보험경쟁력 강화방안이 대형사에 더욱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자본력과 인력의 우위를 점하고 있어 신상품 개발과 보험료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우위에 설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중소형사는 수년 안에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회사의 자본여력 및 상품의 경쟁력이 중요해지면서 상위권사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장효선 삼성증권 금융팀장은 “일련의 규제완화정책이 궁극적으로는 대형사로의 구도개편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기폭제”라며 “규제에 따른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는 하위사들의 경쟁에서의 도태를 초래해 업종 내 대규모 구도개편으로 귀결될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후발주자들은 무의미한 경쟁보다는 특화된 영역에서의 차별화된 서비스 및 고객타겟팅을 통해 독자적인 생존전략을 추구하는 편이 현명한 대응방법이라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보험연구원 윤성훈 선임연구위원은 “현재까지 보험산업의 재무건전성 규제는 국제적 수준으로 강화되고 있지만 상품 및 가격 규제의 경우 명시적 비명시적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재무건전성, 시장질서 등과 관련한 규제와 균형과 조화가 맞지 않아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현 시점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은 “금융당국이 최근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으로 우리나라 보험산업 규제체계도 국제적 정합성을 갖게 되었다”면서 “일각에서는 가격 자율화로 보험료가 상승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나 주요국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시장경쟁이 가격 상승을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품 및 가격 자율화로 보험산업은 시장경쟁이 치열해지고 시장이 재편되는 등 상당기간 어려움을 겪게 되겠지만 금융당국도 시간과 인내심을 갖고 처음으로 첫발을 뗀 상품 및 가격 자율화가 정착되기를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이 같은 로드맵이 보험료 인상과 부실판매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금융감독원이 그동안 통제하고 간섭하던 상품개발과 가격 등 규제를 대부분 없애고 보험사 자율권을 대폭 높였지만 강화된 보험사 자율권에서 소비자를 보호할 방안은 빠져 있기 때문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은 “시장중심으로 가격이 결정되도록 유인함으로서 금융시장을 보다 더 경쟁적인 시장 환경으로 조성하려는 금융당국의 정책 제시는 바람직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자율화라는 명분 하에 금융사만초점으로 하게 되면 소비자 보호를 역행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 규제완화와 동시에 소비자 보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를 위해 소비자 피해를 제거하고 방지하려는 대책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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