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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보험사, 규제 완화에 따른 부익부 빈익빈 심화될 것”

규제 완화 정책 대형사로 구도 개편 촉진 ‘기폭제’

  • 등록 2015.12.02 17:00:47

(조세금융신문=장효선 삼성증권 금융팀장)  최근 과거 규제 일변도의 정부 정책이 드라마틱하게 전환되고 있다. 이는 전반적으로 보험업종의 발전과 건전한 회사 경영,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해 매우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워낙 다양한 정책들이 발표되다 보니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해석이 어려워, 단순히 보험료 인상에 따른 손해율 개선 정도로 과도하게 낙관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일련의 규제 완화 정책이 궁극적으로는 대형사로의 구도 개편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기폭제라고 판단된다.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일련의 규제 완화 정책 중에서도 금융위가 최근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은 1993년 보험가격 자유화 이후 가장 획기적인 규제 개선 안으로 평가된다.

이의 핵심 중 하나는 사전신고와 표준약관 폐지로 보험사의 상품개발 자율성 확대 및 보험료 결정권 이양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지금까지는 신상품을 출시하려면 개발원에서의 보험료 적정성 검증(15일), 금감원에서 규제 적합성 검증(1달) 등 최소 한달 반이 걸렸고, 당국이 제시한 표준약관을 참고해 각 사가 따로 개별약관을 만들던 애로사항을 해소한 것이다.

또한 보험료규제의 핵심인 표준이율, 공시이율, 위험률 조정한도, 안전할증 한도가 단계적으로 사라지며 회사별손해율에 맞는 요율 책정이 가능해졌다.

중장기적으로는 소비자 선택권을 위한 보험료 비교·공시도 강화되는데, 11월 중 온라인보험슈퍼마켓을 출범시키고 생·손보협회가 산출하는 가격비교 정보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도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이러한 규제 변화를 일각에서는 보험료 대폭 인상으로 단순히 해석하고, 이에 따라 손해율이 나쁜 중하위사들의 실적 개선폭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기대하기도 한다.

하지만 규제 완화의 목적은 보험료 인상을 통한 손해율 개선이 아니라, 이미 절대저금리 상황에서 생존 전략을 마련하고, 포화상태인 보험 시장에서 신성장동력을 발굴하여 업종 전반의 Level-up을 꾀하는 것이다.

특히 향후 보험시장에서의 블루오션으로 인식되는 유병자·고령자 보험 등의 시장이 큰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러한 수혜는 철저히 대형사들에 귀속될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는 ▲가격 자율성 확대에 따라, 우량고객을 확보한 상위사들의 보험료가 하위사보다 저렴해지고 ▲이 경우 고객의 상위사로의 쏠림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으며 ▲방대한 DB와 고급인력을 확보한 회사만이 창의적이고 다양한 상품 개발이 가능하고 ▲이러한 지적 재산권을 인정해 1년의 배타적 상품권확보에 따라 타회사들의 무임승차가 원천 봉쇄되었으며 ▲신시장이 열린다고 해도 자본적정성기준강화에 따라 자본력이 우수한 상위사들만이 이러한 과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큰 그림으로 놓고 보면 중장기적으로는 하위사들의 경쟁에서의 도태를 초래해 업종 내 대규모 구도개편으로 귀결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IFRS 2단계 도입에 대비한 LAT 제도 강화
한편 보험 상품 부문에서의 규제 완화 추세와는 달리 자본적정성 부문에서는 오히려 상당히 강경한 모드가 감지된다.

실제로 정부는 오는 2020년 부채의 시가평가를 골자로 하는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도입에 대비해 기존 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LAT)를 강화한 ‘장래결손보존준비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여, 9월 금감원이 제도개선안을 확정하고 금융위에 제출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언론에 발표된 기본 내용은 ▲장래결손보전준비금 적립비율을 2020년까지 부채시가 평가에 따른 차액 기준 50%까지로 확대, ▲시행 첫해에는 결손금의 20%를 장래결손보전준비금으로 분류 및, 이후 3년에 걸쳐 매년 10%씩 비율 상향, ▲자본보전완충자본제도 역시 도입하여, RBC비율이 취약한 회사를 대상으로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을 때 내부유보하는 비율 강제 등이다.

다만 초안 작성 당시 보험사들이 이익을 내부유보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하려 했던 RBC비율 차감안은 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시행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LAT 상에서의 준비금을 Break-down하면, △유배당 금리확정형 △무배당 금리확정형 △유배당금리연동형 △무배당 금리연동형 △변액보험 등 5가지로 나뉘고, 상품군별로 준비금이 부족한지, 넘치는지 계산해 합산(상계처리)한다.

하지만 IFRS 2단계에선 상품군별로 '칸막이'가 생성되어, 준비금이 부족한 상품군은 상계하지 않고 부족분만큼 부채로 적립된다.

이를 분석하면 준비금 ‘결손’분이 생보 기준 43조원, 손보 기준 1조원(상위6개사 기준)에 달한다. 이를 감안하면, 손보보다는 생보가 그 임팩트가 크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만 보험 회사 입장에서도 억울할 수밖에 없는 것은, 결손 외에도 잉여금도 존재하는 상황에서 단지 보수적인 회계처리라는 이유만으로 결손만을 일시에 반영한다면, 그간의 경영성과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대주주가 취약하고 결손금이 큰 일부 중소형사의 경우 극단적으로는 흑자도산의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삼성생명의 경우 결손금 22조 원만 부각되고 있지만, 잉여는 29조 원을 상회하여,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현재 자본이 과소 계상된 상황이다. 물론 향후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경우 결손금의 대폭 확대가 불가피하지만, 이를 감안해도 급진적인 제도 변경의 파장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내년 4월 IFRS 기준서가 발표된 이후에야 구체적인 도입 방안이 확정될 것으로 판단되고, 당분간은 배당에 일부 영향을 주는 정도로만 해석하는 편이 타당하다.



자동차보험 1사 3요율제 도입
현재 자동차보험 판매채널은 설계사(대면), 텔레마케팅(TM), 사이버마케팅(CM)의 3채널 중 2채널로만 영업이 가능한데, 이는 1사 3요율제가 암묵적으로 허용되지 않아 온라인채널을 TM 혹은 CM 중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부터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이 도입됨에 따라 사실상 1사 3요율제가 허용된다.

이로 인해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 현재는 삼성화재만 CM이고, 나머지 회사들은 TM채널을 활용하지만 내년부터는 대부분의 회사가 CM채널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CM채널은 일반적으로 DB구입비 및 상담원에 대한 비용등에 따라 TM채널 대비 3~5% 가량 저렴해 중장기적으로는 대부분의 보험 계약이 CM 방식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추정되는 상황이다.

한편 CM시장에의 진출을 통해 2위권 이하 회사들은 삼성화재에 빼앗긴 주도권을 되찾아오고, 수익구조의 개선을 꾀하며, 일부에서는 기존 TM 채널의 철수라는 전략까지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 변화가 오히려 안정기로 접어들 수 있는 자동차보험 부문에서 새로운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는 ▲이미 삼성화재가 규모의 경제 우량고객을 바탕으로 보험료가 압도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후발주자들의 가격 경쟁 여력이 없고 ▲삼성화재 온라인 고객의 만족도가 높아 갱신률이 90% 이상 유지되고 있으며 ▲브랜드파워 및 서비스 측면에서도 경쟁이 불가능하며 ▲아직 계획은 없으나 오히려 삼성화재가 TM시장에 진출할 경우 그 시장마저도 장악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후발주자들이 CM부문에서 대대적인 출혈경쟁(요율 인하 및 대대적 광고비를집행 등)을 감행하여 고객 빼앗기에 올인하고, 여력이 큰 삼성화재가 치킨게임으로 대응하는 Cannibalization일 것이다.
또한 기존 설계사 및 TM채널과의 Conflict로 기존 영업에서까지도 타격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인터넷 비즈니스의 특성상 1위 사업자가 M/S 30% 수준에서 정체되는 금융업과 달리 선두업체가 First mover advantage와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독점적 지배력을 구축할 수 있는 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후발주자들은 무의미한 경쟁보다는 특화된 영역에서의 차별화된 서비스 및 고객 타겟팅을 통해 독자적인 생존 전략을 추구하는 편이 현명한 대응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장효선 삼성증권 금융팀장
CFA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서울대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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