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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中企 세제지원 점검④]중소·중견기업 지속 성장 지원하는 세제 기대

가업승계 상속·증여세제 개편의 회고와 전망

(조세금융신문=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은 2000년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했고 2018년 고령사회(Aged Society) 진입이 예측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 전반의 고령화 추세와 더불어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 역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CEO의 연령 구성비 변화를 살펴보면, 1993년 50세 이상의 비율이 42.7%에서 2012년 59.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60~69세 비율도 지난 1993년 9.1%에서 2012년 11.9%로, 중소기업 CEO의 평균 연령도 1993년 48.2세에서 2012년 51.3세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 성장의 주력 세대가 창업세대에서 창업후 세대로 넘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향후 10∼20년 이내에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문제가 중소기업의 지속성장 여부를 정하는 기업 경영의 주요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분야에 특화된 고유 업종에 집중하는 중소 ·중견기업의 성장 역사를 보면 소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참고로 필자가 법인기업을 대상으로 분석(기초자료 : NICE평가정보 DB)한 바에 의하면, 업력 30년 이상 장수기업은 11,000여 개로 법인기업의 4%를 조금 넘는 수준이며, 이중 중소기업이 약 9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의 25%, 중소기업의 4% 정도가 업력 30년을 넘는 장수기업으로 나타났다.


정부도 중소기업의 승계 문제를 부의 대물림 관점에서 벗어나 기업에 장기간에 축적된 기술·노하우·경영 기법을 전승하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10여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상속·증여세제를 중소기업 승계 친화적으로 개선해왔다.

중소기업의 지속성장 환경을 구축하고 장수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는 가업승계 관련 공제 규모를 확대하거나 대상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였다.


2007년 이후 중소기업 가업승계 관련 주요 개정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07년은 가업승계에 대한 사회·경제적 문제 인식이 정부에서 태동하고 본격적인 정책 대응을 시작한 해로 평가된다. 정부는 2007년 말 중소기업의 기술·경영 노하우를 효율적으로 전수하고 활용하는 제도적 기반이 되는 가업승계제도를 구축한다는 취지로 상속·증여세법을 개정하여 가업상속 요건을 정비하고 가업상속공제 확대와 함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적용방법 등을 마련하였다.


이후 연차적으로, 대표이사 취임 시한을 연장하고(2009),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적용요건을 완화(2010)하였다. 대표이사 취임 기간 연장은 상속인이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경영노하우를 습득하는데 충분한 기간을 보장하려는 취지이다.

이는 상속관련 세제 부담 뿐만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승계가 경영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상속인의 대표이사 취임 시한을 종전의 상속세 신고기한(6월)으로부터 2년으로 연장하였으며,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을 사업영위기간의 80%에서 60%로 완화하였다.


또한 가업영위기간 별로 10년 이상 60억 원, 15년 이상 80억 원, 20년 이상 100억 원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지속성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도입하였다.

2011년에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중소기업을 졸업한 일부 기업(매출액 1,500억 원 이하 기업)으로 확대하였다.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고용을 증대하는 기업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추가하였다.
이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하고, 일자리창출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이다.


2012년에는 가업상속재산 공제 범위를 합리화하여 가업영위 기간별 공제 한도를 소폭 증액하였고, 2013년에는 공제대상 범위를 중소기업 졸업해도 매출 2,00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공제 대상을 소폭 확대하였다.


2014년에는 피상속인 및 상속인 요건 완화하고,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매출액 3천억 미만 중소·중견기업) 및 공제한도(200~500억 원)를 확대하였으며, 사후관리 요건(업종변경 및 지분유지 예외 사유 추가)을 완화하였다.

또한 고용유지 요건(10년간 고용평균인원 100%, 또는 중견기업 120%)을 보완하고, 사후관리 위반 시의 추징 방법(위반 기간에 따라 산입률 차등적용)을 완화하였다.


위에서 간략히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수년 동안의 상속 · 증여세 개편은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하여 상당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 왔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기업의 지속적 성장 측면에서 보면 중소기업의 승계 관련 세제 애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중소 · 중견기업이 승계를 통하여 성장하는 과정에서 제도적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승계관련 세제부담이 완전히 해소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동안 가업승계 관련 세제 개편은 증여보다 상속에 초점을 두고 진행된 측면이 강하다. 정부는 가업승계 관련 증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작년에 증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개선하였다. 특례대상 증여가액에서 업무무관자산 을 제외하고 적용 한도를 3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확대하고 2014년 이후 증여분부터는 적용기한을 폐지하였다.


현행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중소기업의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돕고 경제 활력을 도모하려는 취지이다.

하지만 일반 증여의 경우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시 합산하여 과세하고 있으나, 가업승계를 위하여 증여받은 주식 등은 합산기간 10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간에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 당초 입법 목적인 피상속인 생전에 체계적인 가업승계의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관련 세제가 사전증여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초점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

가업승계 관련 증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한 한가지 방안으로 상속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항목에 ‘가업증여공제’ 규정 신설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가업의 승계가 상속시 또는 상속시점과 가까운 시기에 이루어진다는 점은 사업의 영속성을 추구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승계 프로세스 관련하여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최근의 언론 보도 사례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점이 나타났고 이와 유사한 사례는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업증여공제’ 제도 도입이 가까운 시기에 마련되기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가업의 승계에 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공제한도를 확대하여 중소·중견기업이 증여를 통하여 승계 프로세스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 관련 증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성장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여 고용안정, 경제안정화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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