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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 고작 7%…휴직 후 퇴직 권고, 따돌림 있기도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 자녀가 있는 직장인 중 7.7%만이 육아휴직을 사용했으며, 그나마도 이들 중 26.7%는 퇴사권고와 따돌림 등을 이기지 못 해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12일 직장인 1575명을 대상으로 출산에 따른 육아휴직제도 사용 희망 여부를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91.4%희망한다라고 답했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94.8%, 남성의 88.9%가 육아휴직 사용을 원한다고 답해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육아휴직을 쓰고 싶어 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다.

 

그러나, 자녀가 있는 직장인(584) 7.7%만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돼 실제 사용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여성은 22.1%, 남성은 2.6%에 그쳤다.

 

또한, 이들 중 26.7%는 휴직 후 근무했던 직장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퇴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이유로 회사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아서’(50%, 복수응답), ‘야근이 많아 육아와 병행이 어려워서’(33.3%), ‘차별과 따돌림을 받을 것 같아서’(16.7%) 등이 있었다.

 

전체 응답자 중 육아휴직 사용에 부담을 느끼는 직장인은 무려 90.3%에 달했다. 부담을 느끼는 이유로는 회사에서 눈치를 줘서’(57.1%, 복수응답)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복귀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42.1%), ‘대체 인력이 없어 업무 공백이 커서’(38.6%), ‘상사의 눈치가 보여서’(38.4%), ‘인사고과에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34.9%), ‘다들 쓰지 않는 분위기여서’(29.3%),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편견이 있어서’(28.4%) 순이었다.

 

한편 직장인들이 육아휴직 사용을 원하는 이유는 부부가 함께 육아를 분담하기 위해서’(46.8%, 복수응답)1위를 차지했다. 이어 직접 아이를 키우고 싶어서(46.7%), 경제적인 이유로 퇴사가 불가능해서(32.7%), 가족 중 아이를 맡아줄 사람이 없어서(27.9%), 임신·출산에 따른 후유증이 커서(27.9%), 보모를 고용할 형편이 안돼서(18.3%)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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