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감독원은 공매도 거래자의 유상증자 참여 제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 신설, 정정공시 기한 단축 등 공매도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유상증자 공시일로부터 발행가격 결정일(청약일 전 3거래일) 사이에 공매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또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가격이 급락한 종목은 매거래일 장종료 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돼 다음 매매거래일 하루간 공매도 거래가 제한된다.
공매도 관련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해서는 무차입공매도 금지, 호가제한(up-tick rule) 등 별도의 양정기준을 적용하며, 적발될 경우 일정기간 매도증권을 사전납부해야 한다.
공매도 포지션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의 거래를 통해 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체결되도록 하는 가격하락 유도행위를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 중 하나로 규정하고, 상시점검한다.
공매 제도와 함께 공시 제도도 개선된다. 자율공시한 사항을 정정공시하는 경우 기존 익일 오후 6시까지 공시에서 당일 오후 6시까지로 공시제출 기한을 단축했다.
더불어 투자판단에 중요한 ‘기술이전‧도입‧제휴계약’이나 ‘특허권 취득 및 양수‧양도’와 같이 중요한 사항들은 의무공시로 전환된다. 아울러 기타 자율공시 항목 중에서도 주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은 지속적으로 검토‧발굴해 의무공시로 전환할 예정이다.
단계별 성과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는 조건부 계약시, 향후 계약 진행 단계가 투자자에게 정확히 전달되도록 공시서식이 구체화되며, 장기계약의 경우 중요한 매 진행 단계마다 해당 시점의 계약진행 상황을 공시해야 한다.
공시 위반을 할 경우 부담하는 제재금 상한액도 상향조정된다. 현재 유가 2억원, 코스닥 1억원에서 유가 10억원, 코스닥 5억원으로 상한액이 상향된다.
금감원은 기업들이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공시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도록 공시책임자들에 대한 교육과 점검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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