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 필요한 동의비율이 기존 80%에서 75%로 완화될 전망이다.
17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공동주택 각 세대 집주인)‧의결권이 각각 75% 이상 동의하면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시행령’을 오는 2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단지 전체가 아닌 일부만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당 동의 구분소유자‧의결권의 동의비율이 75%를 넘으면 주택단지 일부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1일 입법예고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에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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