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올해 연말부터 입주자격 제한이 있던 행복주택에 청년창업인, 프리랜서, 예술가 등도 입주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언론이나 국회 등 사회 각계에서 창업인, 프리랜서, 예술인 등에게 행복주택 입주기회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됐다.
이에따라 17일 국토교통부는 이달 21일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반영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소득‧근로소득이 있는 청년창업인, 프리랜서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인증한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인은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이직이 잦은 청년층을 배려해 이직 후 주거지 변경이 필요할 때는 동일 계층으로 재청약도 가능해진다.
취업준비생의 지역제한 요건도 완화된다. 행복주택 인근지역 학교를 졸업하지 않아도 그 지역에 주거하면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취업준비를 위해 타 지역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에도 행복주택에 입주 가능하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이 최종 공포되면 오는 12월에 발표할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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