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일상생활 중 흔히 일어나는 “차량 흠집‧긁힘” 등을 사고로 조작해 보험금을 편취한 사기혐의자들이 금융감독원에 의해 적발됐다.
금감원은 21일 차량 흠집 등을 “가해자 불명사고”로 접수 후 보험금으로 차량 전체를 도색한 보험 사기혐의자 881명을 적발해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정비업체들이 고객에게 차량 전체를 공짜로 도색하는 방법이 있다며, ‘가해자 불명사고’로 접수해 보험처리를 받도록 유혹한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가해자 불명사고’는 주차한 차량이 누군가에 긁혔다는 등 사고일자, 사고내용, 가해자가 불명확한 사고이다. 자기차량 손해보험(일명 ‘자차보험’)에서는 차량의 흠, 마멸, 부식 등은 보장하지 않으나 ‘가해자 불명사고’는 보장해주고 있다.
차량 흠집 등을 ‘가해자 불명사고’로 접수 처리하는 사례가 많아진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사고내용 등에 대한 진위 여부가 쉽지 않고, 보통 2백만원 이하 소액 보험금이기에 보험회사는 현장조사 없이 대부분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이용해 차량에 생긴 부식, 흠 등을 ‘가해자 불명사고’로 접수해 보험금으로 차량 전체를 도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이 적발한 이번 자동차 보험금 편취 사기혐의건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혐의자 1인당 평균 2.1건 사고를 일괄접수해 211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편취 보험금 200만원 미만이 전체 혐의자의 3분의 2(68.4%)를 차지했다.
외제차의 평균 편취 보험금은 국산차(185만원) 대비 2배나 많은 445만원으로 나타났다.
최대 편취 보험금 사례로는 A법인은 차량 16대를 각각 2~3건씩 총 36건을 ‘가해자불명사고’로 조작해 총 2100만원 보험금을 타냈다. 개인인 G씨는 2건의 ‘가해자불명사고’로 조작해 받은 1000만원 보험금으로 차량 전체를 도색하고 일부 부품도 교체했다.
금감원은 차량 전체를 무료로 도색‧수리해준다는 등 보험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제안을 받는 경우 보험사기로 의심되니 지체없이 금감원 보험범죄 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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