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맑음동두천 23.0℃
  • 흐림강릉 25.9℃
  • 구름조금서울 23.9℃
  • 맑음대전 25.4℃
  • 맑음대구 27.9℃
  • 구름조금울산 24.6℃
  • 맑음광주 24.3℃
  • 맑음부산 21.6℃
  • 맑음고창 ℃
  • 구름조금제주 23.7℃
  • 맑음강화 19.8℃
  • 맑음보은 24.5℃
  • 맑음금산 24.5℃
  • 맑음강진군 22.9℃
  • 맑음경주시 28.4℃
  • 구름조금거제 21.6℃
기상청 제공

가맹사업법 위반 사실에 대한 공정위 통지 '민법상 최고'로 간주

개정 하도급법·가맹사업법·대규모유통업법 등 지난 1일 국회 의결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경제적 약자인 하도급업체, 유통납품업체 등의 권익을 보호할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정위가 지난 1일 발표한 법률별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하도급법에서는 장기계속건설공사시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금 중도반환 규정이 신설됐다.

신설된 규정에 따라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장기계속건설공사의 경우 하도급업체는 연차별로 계약이 완료되는 것에 맞춰 계약이행보증금을 원사업자로부터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원사업자는 국가 등 공공발주자로부터 계약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날부터 30일 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연차별 하도급계약이행보증금을 중도 반환해야 한다. 

대규모유통업법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의무가 추가됐다.

공정위로부터 조사의뢰, 자료요청, 시정명령 이행확보를 위한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정보공개서 공개 의무화도 추진된다. 개정된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공정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내용 중 개인정보・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모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정보공개서상 가맹본부 사업내용 중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하거나 취소해야 한다.

신고사실에 대한 공정위 통지가 ‘민법상 최고’로 간주된다.

공정위가 가맹점으로부터 가맹사업법 위반사실을 신고 받아 피신고인인 가맹본부에게 통지하는 경우 해당 통지를 피신고인에 대한 신고인의 채권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는 ‘민법상 최고’로 간주토록 했다.

공정위가 서면실태조사를 할 경우 앞으로는 서면실태조사 실시·결과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종전 가맹사업법에서는 서면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공표 여부를 공정위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한편 개정된 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대규모유통업법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