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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교통사고 관련 표준약관상 위자료‧장례비 한도 10년 만에 개정

1인당 장례비 500만원으로 확대, 사망위자료 60세 기준으로 지급액 상향 조정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자동차 대인배상보험금이 상향된 소득수준 등 현실에 맞게 전면 개정될 예정이다.


그동안 교통사고 관련 표준약관상 위자료‧장례비 한도는 10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 표준약관상 위자료 지급액은 달라진 소득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법원 판례상 위자료 인정금액에도 크게 미치지 못해 관련 민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감독원은 26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먼저 사망‧후유장애 보험금 위자료와 장례비를 현실화한다.


기존 1인당 장례비를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확대했다. 사망위자료의 지급액은 기존 ‘19세 이상 60세 미만 4500만원’에서 ‘60세 미만 8000만원’으로, ‘19세 미만 60세 이상 4000만원’은 ‘60세 이상 5000만원’으로 상향시켰다. 


입원간병비 지급기준을 신설했다. 그동안에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식물인간, 사지완전마비 등과 같은 노동능력상실률 100% 후유장애 판정이 없을 경우 입원간병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입원 중 간병인이 필요할 경우 본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상해등급 1~5등급 중상해자에게 입원간병비를 지급토록 하는 기준을 새롭게 추가했다.


대상은 피해자 본인이며, 상해등급 1~2급 60일, 3~4급 30일, 5급은 15일까지 최대 입원간병비가 인정된다.


특히 같은 교통사고로 부모가 중상해를 입고 입원한 만 7세 미만 유아는 상해급수와 상관없이 최대 60일까지 입원간병비를 인정‧지급한다.


휴업손해 지급기준도 명확해진다. 표준약관상 휴업손해 증명방법이나 가사종사자에 대한 정의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 논란을 줄이도록 했다.


표준약관상 휴업손해 인정비율을 실제수입감소액의 80%에서 85%로 확대했으며, 휴업손해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부상으로 인한 소득감소 사실을 세법상 관계서류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 등을 통해 증명해야 한다.


‘가사종사자’는 사고 당시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에서 경제활동이 없고 가사활동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했다.


차량 동승자에 대한 보험료 감액비율을 기존 12개 동승유형에서 6단계로 줄였다. ① 동승자 강요 및 무단동승의 경우 100% ② 동승자의 요청시 동승한 경우 30% ③ 상호 의논합의 후 동승한 경우 20% ④ 운전자의 권유로 동승한 경우 10% ⑤ 운전자의 강요로 동승한 경우 0% ⑥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한 경우 40%의 감액비율을 적용한다.


기타 표준약관 내용들의 개정도 이뤄진다. 장례비 청구권자 기준과 기왕증(보험가입 전 진단, 치료, 발병한 질병) 판정기관의 정의가 신설되며, 사망위자료 청구권자 범위 등을 민법상 상속규정에 준용토록 변경했다.


보험료 산정시 중요한 보통인부 임금도 명확히 정의했고 기타 불필요한 규정들도 삭제시켰다.


또한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보험료를 예측하도록 표준약관상 보험료계산방법을 도표와 그림으로 설명하도록 했고 설명과 예시를 추가 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표준약관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규제개혁위원회와의 사전협의 후 규정개정 변경예고 등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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