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작년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 세관에 등록한 상표 등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 신규 등록 건수가 2014년 대비 5배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우리 기업의 중국 세관 지재권 등록건수는 39건에 불과했으나 다음 해인 2015년 112건, 2016년 192건으로 점점 급증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그동안 한‧중 세관협력, 관세청‧특허청‧(사)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협의(TIPA)‧수출기업 등 민관 공동으로 한국 상품의 지재권 보호를 위해 참여한 ‘K-BRAND 협의체’ 운영 등의 노력에 따른 것이다.
전 세계 짝퉁시장 거점인 중국에서의 지재권 사전등록은 우리 기업 제품을 모방한 이른바 짝퉁제품 확산을 막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세관에 지재권을 사전등록하는 ‘지재권 세관 신고제도’는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홍콩 등 대다수 국가들도 운용 중이므로 우리 기업들이 해외세관에 지재권을 신고해 짝퉁물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우리나라 관세청도 지재권 침해 물품 차단을 위해 권리자가 지재권을 사전등록하면 통관단계에서 지재권 침해물품을 단속한다.
관세청 등록 지재권 건수는 2011년 1000건, 2015년 5000건, 2016년 7000건으로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으며, 지재권 침해 물품은 통관보류, 조사의뢰, 폐기조치 등을 통해 국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관세청과 특허청은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해 작년부터 ‘K-BRAND’ 협의체를 통해 해외세관 모조품 식별세미나 개최, 해외세관 공무원 대상 우리 기업 브랜드 소개 등 민간 합동 지재권 보호활동을 펼쳤었다.
특히 관세청은 중국 진출 기업들을 위해 중국 세관 지재권 등록 매뉴얼 발간, 기업설명회 개최, 중국 세관 공무원 초청연수, 중국 세관-우리 기업간 간담회 개최 등 맞춤형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특허청의 경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해외지재권 보호사업단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해외 세관 지재권 등록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