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납세협력비용 축소를 위해 법인·개인사업자 및 비사업자 8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 체감할 수 있는 감축방안을 마련한다. 지난 2011년 이후 6년 만의 일이다.
납세협력비용이란 세금 신고·납부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 외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말한다.
납세협력비용은 지난 2007년도 기준 7.63조원, 2011년도 기준 9.89조원에 달하는 등 물가 및 납세액 증가 등으로 계속 추가추세로 납세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정책적 대안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 10월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2007년 대비 6077억원의 감축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올해 다시 사업자는 심층면접, 비사업자는 전화설문에 착수하고, 비용표준화 등을 거쳐 내년 5월에 최종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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