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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저축성 보험, 4월 1일 이후 가입하면 비과세 한도 축소된다

기획재정부,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발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해 12월말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된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한도 축소 적용시기가 당초 공포예정일인 2월 3일 이후에서 2개월여 연기돼, 올해 4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하도록 수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작년 12월 27일 발표한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의 일부 수정사항을 지난 31일 발표했다.


축소시기는 보험업계의 반발로 당초 공포예정일인 2월 3일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하려던 것을 보험업계가 준비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올해 4월 1일 가입분부터 적용하도록 조율했다.


이에 따라 향후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면, 올해 4월 1일 이후  가입한 장기저축성 보험 중 일시납 보험은 1인당 총보험료 2억원에서 1억원 이하로, 월 적립식 보험은 1인당 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로 비과세한도가 축소 적용된다.


일시납 1억원, 월 적립식 150만원 한도를 초과하는 장기저축성 보험의 경우 10년 이상 유지했다고 해도 보험차익(이자)에 대해 15.4%의 이자소득세를 내야한다는 의미다.


한편, 당초안에 추가했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에 대한 적용시기도 일부 조정했다. 지난 2016년 12월 27일 발표한 시행령 개정안에는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출장음식 서비스업 등 6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 추가돼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수정안에서는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의 경우 아직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률’ 개정이 추진 중인 점을 감안해 2019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또한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세액공제 대상기술에 ▲소화면 AMOLED 부품‧소재‧장비 제조기술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소재‧장비‧장비부품의 설계‧제조기술 ▲바이오화장품 소재(원료) 개발‧제조기술 3개 분야가 새롭게 추가된다.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액으로 설정하도록 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도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치의 하한액 설정률을 올해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는 순자산가치의 70%를 하한액으로, 내년 3월 31일 이후에는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액으로 설정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단계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또 적용시기도 올해 4월 1일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하도록 연장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문화산업 입주기구에 대한 감면요건을 세분화해서 완화한다. 문화산업 중 출판업, 방송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 창업 중소기업세액감면 업종들은 총사업이 5억원 이상,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연수원 등은 총사업비 30억원 이상 업종에 대해서는 3년간 100%, 2년간 50% 세액감면하도록 세분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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