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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근로 저소득층 자산형성 위한 ‘희망· 내일키움통장’ 신규모집

보건복지부, ‘희망· 내일키움통장’ 중도탈락 요건 본인 적립금 6개월 연속 미납으로 완화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보건복지부는 5일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본인 적립금에 정부지원금을 함께 저축하는 ‘희망키움통장Ⅰ·Ⅱ’와 ‘내일키움통장’ 2017년 신규가입자를 오는 6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희망키움통장Ⅰ·Ⅱ’와 ‘내일키움통장’ 모집사업은 작년에 비해 1개월 빠른 2월부터 모집을 시작하고 모집 횟수도 희망키움통장Ⅰ·내일통장은 2월에서 11월까지 10회로, 희망키움통장Ⅱ는 2월, 5월, 8월, 11월 4회로 신청 기회를 대폭 늘렸다.


또한 통장가입자가 더 쉽게 많은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도탈락 및 사용용도 증빙요건도 완화시켰다.


작년까지는 정부지원금 100%에 대해 사용용도를 증빙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정부지원금의 50%만 증빙해도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와함께 저소득 근로자의 불안정한 고용상태 등을 감안해 중도탈락 요건도 본인 적립금 3개월 연속 미납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또 희망키움통장Ⅱ의 경우 유지를 위해서는 통장 가입기간 중 근로활동유지 및 연 2회 교육·사례관리를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했으나 최근 1년간 50% 이상 근로했다면 자격이 유지되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희망키움통장Ⅰ·Ⅱ’ 가입은 읍·면·동 주민센터로 ‘내일키움통장’은 소속지역 자활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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