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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기준액 4800만원서 9000만원으로 상향조정 필요”

김철민 의원, 매출액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 적용대상인 직전연도 매출액 4800만원을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직전연도 매출액 9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2배가량 확대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주에 대표발의 했다고 6일 밝혔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간이과세 제도는 사업규모가 일정금액 이하인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 장부기장 의무를 면제하고 세금액 산정 방식과 납세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특례를 인정해 세무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그런데 간이과세 제도의 적용대상인 영세 개인사업자의 기준이 지난 2000년 이후 현재까지 17년 동안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간이과세 제도는 영세 개인사업자들의 세무상 비용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세금계산서의 발행의무와 장부기장의 의무가 면제되고 업종별로 매출액의 1.5~4%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고 있으나 그간 물가상승, 소득 및 거래의 투명성 확보 등을 고려하면 간이과세 기준액의 상향조정은 시급한 형편이다.

 

김 의원은 현행 부가가치세법상의 간이과세제도 적용대상 확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확대되고 있는 이유로 먼저 기준액에 묶여 있던 17년 동안 물가가 40% 상승했다는 점을 들었다.

 

1999년도 11월에 72.099였던 소비자 물가지수(2010=100)201610월 기준으로 111.48로 무려 40% 이상 상승됐고 전국 곳곳의 대형마트의 시장잠식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간이과세 대상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결과, 간이과세자가 2000년 전체 자영업자의 53.6%에서 201632.3%로 크게 줄어들었다.


그 결과 상당수 영세 상인들이 실질 매출액의 변화와 관계없이 물가인상만으로도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영세 상인들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제도의 취지가 크게 훼손되었다는 설명이다.

 

두 번째로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의 정착화로 세원의 투명성이 확보됐다는 것으로 꼽았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9년 전체 민간소비 지출액 275조원 가운데 신용카드 사용액은 43조원(15.5%)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소비된 금액은 618조원으로 전체 민간 소비 지출액 771조원의 80.1%에 이르고 있다.

 

결국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제도만으로도 매출액의 최소 80% 이상이 국세청에 노출되는 등 거래의 투명성이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영세 상인들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실행되는 간이과세제도가 거래의 투명성을 저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그러므로 물가인상, 소득 및 거래 투명성의 제고 등을 고려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생업을 영위하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간이과세 기준액을 현행 4800만원에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의 물가상승을 고려하면 실질 매출액 기준으로는 사실상 간이과세 재도의 적용대상이 매년 축소되어 온 것이라며 “17년 동안이나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인상되지 않아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한다는 제도의 취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그동안 재벌들에게는 온갖 특혜와 세제혜택을 주면서 정작 소비둔화 등 내수침체와 임대료 지속적인 상승 등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들은 철저히 외면해 왔다정부가 이제라도 관심을 갖고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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