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산평가 시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범위가 구체화됐다.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의2에 따르면, 공동주택으로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인정받는 재산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의 주택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5% 이내인 주택 ▲평가대상 주택과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5% 이내인 주택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개정을 통해 상증법상 재산평가 시 당해 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는 유사 재산의 평가액의 범위를 시행규칙에 위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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