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EPS프로젝트의 본격적 시행에 앞서 정부가 다국적기업의 국가별보고서 제출 세부사항을 신설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의2에 따르면, 국가별보고서 작성서식은 OECD 표준서식을 반영한다. 각 작성 항목은 국가별 매출, 이익, 납부세액, 자본금, 종업원수, 유형자산, 법인명, 납세자번호, 소재지, 주요 사업활동 등이 포함되며 작성범위는 고시에 명시된다.
관할 세무관서에 제출하는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사전 신고서’엔 보고서 제출의무자와 소속 자회사의 법인명, 소재지, 제출 국가명 등이 포함돼야 한다.
한편 정부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의2를 개정, 다국적기업의 국가별 소득·세금 등의 배분내역 및 사업활동 정보에 대해 작성해야 하는 국가별보고서의 내용 및 제출 절차에 관한 세부 내용을 시행규칙에 위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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