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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동정

[국세청 고위간부급 병역실태] ⑦ ‘군 면제와 의가사’ 청춘이어도 아픈 건 아픈 거다 (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을 조금 비틀자면, 한국의 남자가 절대 피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 죽음, 세금, 그리고 군대다. 이중 병역과 세금은 한국 남성의 의무이며, 평생을 따라다닌다. 동시에 이 두 가지는 매우 극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에게 기피대상이기도 하다. 

이에 <본지>는 이에 세금을 관장하는 국세공무원 간부들과 그 자녀들의 병역실태를 살펴봤다. 작성기준은 각 기관 국장급 이상으로 하였으며, 직급으로는 차장~서기관까지다. 참고로 4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들(만 18세 이상 남성)의 병역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대상이며, 2016년 3월 기준 자료임을 밝힌다.





전시근료역과 군 면제, 의가사 전역은 뜨거운 논란의 대상이지만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 


군 의료시스템은 상대적으로 전문인력의 수용이 어렵다는 점에서 잦은 의료사고가 발생한다. 


지난해 10월 연합뉴스 TV보도와 김종대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인력부족을 이유로 의사 면허도 없는 의무병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합법화를 추진하기도 했다. 무자격 의료행위는 최고 징역 3년과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명백한 위법행위다.   


면제대상자가 현역판정을 받고 자대배치가 된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몸을 흔들기만 해도 관절이 빠지는 습관성 탈골자가 전투부대에 배속된 것을 목격한 사례도 있다. 사격훈련 중 100m 무릎 앉아 쏘다 탈골이 되면 자칫 끔찍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서진욱 부산청장은 디스크가 심해 85년 5급 전시근로역, 사실상의 면제 판정을 받았다. 


임성빈 국세청 감사관은 최소한 5급 대상자가 현역 판정을 받아 군에 간 경우다. 그는 90년 9월 군에 들어갔다가 91년 1월 의가사 제대했다. 


한재연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만정적으로 양 귀에 염증이 있다. 서진욱 부산청장처럼 85년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


조정목 국장(미국 국세청 파견)은 눈이 좋지 않아 83년에 신검을 연기받았으며, 86년에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 

김대원 국세청 전산운영담당관은 90년 레그피레스씨병으로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 이 병은 대퇴골변형을 야기하나, 현재 병무청은 이에 대해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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