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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은행 꺾기 행위시 과태료 12배 부과 추진

금융위,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 예고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은행 꺾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 상한제도가 변경돼 앞으로 꺾기 행위를 할 경우 12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설립 초기 은행이 안정될 수 있도록 영업개시 후 3년 간 경영실태 평가도 유예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러한 내용들이 담긴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현재 은행 국외현지법인‧지점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는 영업개시 후 3년간 경영실태평가 유예를 설립 초기 신규 국내 은행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설립예정인 인터넷 은행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1월부터 도입된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Liquidity Coverage Ratio) 규제를 경영실태평가 유동성부문 평가항목에 반영할 방침이다.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는 위기상황 대비를 위해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안정적인 외화자산을 보유하도록 유도해 외화유동성을 일정부분 확보하도록 한 규제이다.


은행들의 꺾기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 현재 12분의 1로 설정된 상한제도가 사라진다.


지금까지는 꺾기로 은행들이 수취한 금액의 12분의 1이 과태료 상한으로 설정돼 있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실제로 꺾기를 저지른 은행들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건별 3만원에서 80만원사이(평균 38만원) 부과돼 현실에 맞지않게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금융위는 이번 규정변경 예고에서 꺾기 과태료 부과 상한제도를 없애 은행들의 꺾기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예고대로 꺾기 과태료 부과 상한제도가 폐지될 경우 건별 125만원에서 2500만원 수준으로 평균 440만원, 약 12배 가량 과태료가 상향될 것으로 금융위는 내다보았다.


이외에 질권 설정 등 중요사항 누락,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등 예금잔액증명서를 부당발급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에 추가하기로 했고 투자매매‧중개업자가 은행의 한도초과 보유주주가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영업용순자본비율(150%)에서 순자본비율(100%)’로 변경할 방침이다.


이번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은 17일부터 오는 3월 19일까지 규정변경예고‧규제심사 과정 등을 거쳐 4월 금융위 의결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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