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네이버‧카카오의 뉴스제휴심사를 맡고 있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뉴스제휴평가위’)’의 제2차 뉴스검색제휴 평가 결과 엄격한 심사기준으로 통과매체는 46개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지난 17일 뉴스제휴‧제재 심사 관련 정례회의를 열고 제2차 뉴스검색제휴평가 결과 발표와 기존 매체 재평가에 대한 규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11월 14일부터 2주간 ‘뉴스검색제휴’를 희망하는 언론사 신청을 받은 결과 총 686개(네이버 582개, 카카오 324개, 중복 220개) 매체의 신청서가 접수됐다고 전했다.
이중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네이버 461개, 카카오 245개 등 총 500개(중복 206개) 매체에 대해 ‘뉴스제휴평가위’는 신청서 접수일(2016년 11월 14일)로부터 3개월간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네이버 36개, 카카오 31개 등 총 46개(중복 21개)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으며, 최초 신청 기준 비율로는 6.71%였다.
평가는 제휴 규정에 따라 기사 생산량, 자체 기사 비율 등의 ‘정량평가(30%)’와 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수용자 요소 등이 포함된 ‘정성평가(70%)’로 진행했다.
또 평가 작업에는 한 매체당 무작위 배정된 평가위원 10명씩이 참여했고 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 70점 이상인 매체만 평가를 통과할 수 있었다.
평가 결과는 신청 매체에 개별 통보되며, 통과 매체는 매체별 준비상황에 따라 양사의 검색서비스에 순차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에는 기존 매체에 대한 재평가 규정도 확정됐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재평가와 관련된 TF를 구성해 기존 입점 매체에 대한 재평가 규정을 논의했었고 이번 회의 때 확정시켰다.
재평가대상은 각 ‘포털사’에 제휴된 ‘제휴매체’ 전체가 대상이며, 재평가가 진행되는 해당 월 기준으로 이전 12개월 동안의 누적 벌점 5점 이하일 시 재평가 1차 심사에서 통과된다. 누적 벌점이 6점 이상일 경우 재평가 심사대상이 되며 평가 방법은 제휴를 위한 기준과 동일하다.
이와함께 재평가 규정 적용은 2017년 3월 1일부터 부과된 벌점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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