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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차‧전기차 충전소 보유 복합휴게소 200개 도입

정부, ‘투자활성화 방안’에 친환경 자동차 지원 정책 포함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오는 2025년까지 수소차‧전기차 충전소가 있는 복합휴게소가 수백여개 조성되는 등 친환경 자동차 관련 지원 정책이 강화된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투자활성화 방안’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수소차‧전기차와 같은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육성 방안도 담겨 있었다.


수소차‧전기차 충전소를 보유한 복합휴게소 200여개가 2025년까지 고속도로‧순환도로‧국도 등 접근성이 높은 지역 위주로 조성될 예정이다.


정부는 민간투자로 복합휴게소를 설치한 후 상업시설 운영이익으로 투자자금을 회수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민간사업자의 초과 운영이익은 수소산업 R&D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복합휴게소 설치 때 중소기업 참여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 지분참여를 의무화되고, 영업용 수소차에 대한 등록기준‧차량연한 등이 완화된다.


운송사업용 수소버스 등록기준이 16인승 이상에서 13인승 이상으로 완화되며, 영업용 수소차도 대여사업을 위한 자동차 등록기준 대수 적용시 가중치를 부여한다. 현재에는 대여사업을 위한 자동차 등록기준 대수(50대) 적용시 전기차는 1대당 1.67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


영업용 전기차량에만 적용되던 차량 연한 2년 일괄 연장 규정이 영업용 수소차량에까지 확대되고, 중고 수소차량을 영업용으로 전환할 시 연료전지 교환시점부터 차량충당연한을 설정하도록 바뀐다.


정부는 미비했던 4.5톤 이상 수소차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해 올해 안 논의예정인 UN 유럽경제위원회의 수소차 관련 국제기준에서 주도권 확보에 힘을 기울일 예정이다.


올해 3분기 전기‧수소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경차 보급사례를 참고해 오는 2020년을 보급활성화 시점으로 보고 이때까지 수소차‧중고차에 대해 최대 할인비율인 50%를 적용할 계획이다.


올해 1분기부터 공공기관 관용차에 대한 친환경자동차 도입 실적을 기관평가에 반영해 정부가  친환경자동차 도입에 앞장서기로 했다.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수소차 충전시설을 포함시키고 그동안 높은 점용료 부담으로 설치가 어려웠던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점용료 50% 감면이 추진될 전망이다. 


충전기 심볼 표준 마련, 주차장 내 충전소 표시기준 통일, 충전소 소유자‧관리자의 사설표지판 허용 등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친환경자동차 충전소 안내체계에 대한 개편이 진행된다.


이와함께 기존 전기차 충전 정보포털에 복합휴게소‧수소차 충전소 위치 정보 등을 추가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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