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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만호 공공임대주택 공급…정부, 주거지원 총력

국토교통부, ‘2017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우대금리 0.2%p 상향, 월세대출 한도 10만원 확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올해 12만호 공공임대주택 공급, 청년층·신혼부부·다자녀가구·노년층에 대한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등 정부가 주거안정 지원에 혼신을 다하기로 했다.


지난 8일 국토교통부는 서민·중산층에 대한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2017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매입·전세임대 5만호, 건설 7만호 등 총 12만호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올해 내로 추진돼 무주택 서민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 중 생애주기별 특화 임대주택 공급 확대는 눈여겨 볼 만한 사항이다.


청년층·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청년 전세임대, 매입임대리츠, 집주인 리모델링 등을 통한 맞춤형 임대주택이 공급하고, 모든 전세임대의 경우 입주희망자가 쉽게 전세 매물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매물검색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다자녀가구에게는 규모가 큰 매입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며, 동일단지 거주도 가능해진다.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돼 2022년까지 연간 1000호씩 공공실버주택이 공급되고, 고령자 전세임대 공급,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지원정책이 실시된다.


행복주택의 경우 올해 내로 2만 가구의 입주자 모집을 실시해 1만 가구를 우선 입주시키고, 재건축·재개발 매입, 대학협력형 공급 등 다양한 공급 방식을 도입 추진한다.


중산층 주거지원을 위한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도 늘리기로 했다. 올해 6만1000호 사업부지를 확보해 올해말까지 총 15만호 사업부지 확보를 달성할 계획이다.


또 다양한 주택수요를 반영해 경기도 화성동탄 신혼부부 특화형, 대구 산업단지 근로자 특화형, 한옥형, 시니어형, 토지지원형 등 다양한 맞춤형 주거서비스 시범단지도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서울 대림, 위례 지구 기업형임대주택에 올해 첫 입주가 시작되며, 2만2000가구를 입주 모집한다.


전·월세 등 주거비 지원도 한층 강화된다. 신혼부부에 대한 버팀목 대출 우대금리가 기존 0.5%에서 0.7%로 확대되고, 수도권 지역 대출한도도 1억2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1000만원 확대했다.


이와함께 이미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도 건설 중인 임대주택에 대한 버팀목 중도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학 졸업 후 취업하는 청년층 등 사회초년생을 위한 월세 대출한도도 30만원에서 10만원 늘어난 40만원으로 확대된다.


RIR(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 30% 이상·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등 사회적약자층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을 확대했다. 주거급여도 전년 대비 1.7% 상향한 중위소득 43% 이하부터 지원하며, 기준임대료도 2.54%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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