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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1심 판결 근거로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미과세' 논란 빚어

서울국세청, 세법상 원칙에 따라 과세 후 2심 승소… '비교돼'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감사원 감사 결과 대구지방국세청이 최종 확정판결이 아닌 서울행정법원 1심 결과만 보고 명의수탁자가 교부받은 합병신주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 건물 제외)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주식의 경우 명의개서)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일관된 원칙을 유지하고 있었다.


지난 2011년 4월 기재부는 흡수합병시 교부받은 합병법인 주식이 새로운 명의신탁주식 인지 여부에 대해 ‘흡수합병에 따라 교부받은 합병법인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다시 명의개서할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라고 회신했다.


국세청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기존 명의신탁된 주식과 관련해 명의수탁자가 교부받은 합병신주는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재삼 46014-448, 1999.3.4. 등)


한편 비상장법인 ○○주식회사는 지난 2001년 5월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했다. 이 당시 명의수탁자 AT는 합병신주 1만1984주를 새로 교부받았다.


삼성세무서는 이를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판단해 지난 2010년 4월 비상장법인 ○○주식회사에  6564만8060원을 증여세로 부과했다.


그러나 지난 2011년 6월 서울행정법원은 기재부·국세청 해석과 달리 삼성세무서의 증여세 부과에 대해 “흡수합병 과정에서 교부받은 합병신주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한다”며 취소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해당 취소결정은 아직 국세청이 항소하지 않아 대법원 등 상급심에서 최종 확정판결되지 않은 상태였다. 따라서 동일 사례가 발생할 경우 국세청이 기존 입장처럼 원칙에 따라 과세하면 상급심에서 1심과 다르게 판결될 여지가 존재했었다.


이처럼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지난 2010년 9월 27일 대구지방국세청은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만을 근거로 ◎◎주식회사가 ○○주식회사를 합병하면서 ○○주식회사로 상호변경한 뒤 AU 등 4명의 명의수탁자가 교부받은 합병신주 250만6704주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았다.


반면 대구지방국세청과 달리 기재부와 국세청은 이후에도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지난 2013년 4월 24일 국세청은 합병신주 관련 증여세 과세 여부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과 달리 증여세를 과세해야 한다고 질의회신(□□과-66, 2013.4.24.) 했다.


또 기재부도 지난 2015년 2월 17일 흡수합병에 따라 교부받은 합병법인 주식을 타인명의로 다시 명의개서할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는 질의회신(기획재정부 ■과-187)을 한 바 있다.


또한 대구지방국세청과 다르게 원칙대로 과세해 2심에서 승소한 사례도 발견됐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013년 11월 비상장법인 ▣▣주식회사가 지난 2007년 12월 20일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흡수합병된 ▤▤주식회사 주식의 명의수탁자들이 새로 교부받은 합병신주를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 232억8725만6800원을 부과했다.


그리고 명의수탁자들이 지난 2014년 7월 이에 대해 소를 제기해 서울행정법원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동수원세무서장 등 6개 세무서장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재기해 지난 2015년 11월 27일 서울고등법원 2심에서는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주식회사 주식 명의수탁자인 AU 포함 4명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부족 징수된 증여세 102억1448만5850원 추가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대구지방국세청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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