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부동산 임대차‧매매거래시 국토교통부가 구축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과 연계된 은행 모바일 뱅킹으로 대출을 이용할 경우 최대 0.3%p 우대금리가 제공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4월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이 광역시‧경기도‧세종특별자치시로 본격 확대됨에 따라 부산은행‧경남은행의 모바일 뱅킹과 ‘부동산 전자계약’을 결합한 금융상품을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또한 이날 국토부와 부산은행‧경남은행은 신규 금융상품 출시를 위한 업무협약(MOU)도 부산에서 체결했다.
해당 은행 고객이 부동산 전자계약‧모바일 뱅킹을 이용해 1억7000만원을 1년 거치 19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주택자금대출을 신청할 경우 최대 0.3%p 대출금리가 인하돼 약 650만원 이자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이와함께 부산‧경남은행과 협약한 공인중개사는 대출금액의 최대 0.22%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제공된다.
국토부는 종전 대출금리 0.2%p를 인하해주던 KB국민‧우리‧신한은행에 이어 부산‧경남은행이 동참함에 따라 부동산 거래시 대출로 인해 수차례 은행과 공공기관을 방문했던 국민들의 불편함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또 향후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해 인터넷 전문은행, P2P금융 업체와의 협력부문도 적극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사용해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며, 이 경우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가 자동처리돼 따로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없다.
또한 은행 방문 없이 대출금액 조회, 담보대출 신청, 등기 통합처리 등을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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