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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딜로이트안진 징계 수위 금주 중 결정…업계 1년 영업정지 처분 예상

증선위 의결시 10일 예고기간 후 오는 4월 금융위서 최종결정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징계처리 수위가 금주 내로 결정될 전망이다.


20일 금융당국‧회계업계에 의하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주 중으로 임시 회의를 열고 딜로이트안진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회의는 오는 22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 9일 금융감독원은 딜로이트안진의 신규 감사수임을 1년 금지하는 내용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 금융위에 상정시킨 바 있다.


업무정지 이상의 제재안이 증선위에서 의결될 경우 최소 열흘간의 사전예고 기간 이후 금융위 논의·의결을 거쳐 제재가 확정된다.


격주로 개최하는 회의 일정으로 볼 때 빠르면 내달 5일 제재 확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금감원이 금융위에 제출한 원안대로 딜로이트안진이 1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봤다.


양정 기준에 따르면 감사인이 소속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기준 위반 행위를 묵인, 방조, 지시 등 조직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적발되면 회계법인은 최대 업무정지, 등록취소 조치까지 받을 수 있다.


감사기업인 1100여개에 달하며, 국내 회계법인 업계 '빅4'에 해당하는 딜로이트 안진이 업무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되면 업계 재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증선위는 지난 2월 대우조선해양에 45억4500만원의 과징금과 전 대표이사와 현 대표이사에 과징금 각각 1600만원, 1200만원을 부과했다. 또 담당 임원 해임권고와 감사인 지정 3년 등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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