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순실씨가 설립한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인 재단법인 미르‧케이스포츠에 대한 설립허가가 취소돼 청산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민법 제38조, 행정법 일반원리에 따른 직권취소 법리에 근거해 미르‧케이스포츠에 대해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르‧케이스포츠는 민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취소처분에 따른 청산절차 등 후속조치에 들어가 청산인 선임, 해산등기, 채권신고 공고 등 재단 청산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청산절차 과정에서 이들 재단의 재산처리 방안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법 제80조에서는 해산한 재단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도록 정해져 있다. 이들 양 재단의 정관은 잔여재산을 이사회 의결 후 감독청 허가를 얻어 귀속대상을 결정하되 국가‧지자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 귀속시키도록 하고 있다.
다만, 재판에서 출연금이 뇌물로 판결되면 형법 등에 따라 잔여재산이 국고로 귀속되고, 강요에 의한 경우 출연기업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해진다.
이에 문체부는 이들 두 재단법인 관련 형사재판의 상황을 지켜본 뒤 청산인과 협의해 재단출연금 처리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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