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유통기한 등 축산물 표시사항을 누락한 계란 9만여 판을 시중에 불법유통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22일 부산 동래경찰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A(62) 씨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의하면 A씨 등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유통기한‧생산자 이름 등 축산물 표시사항을 빼버린채 식용 계란 9만8200판(시가 44억3000여만원 어치)을 부산·경남 일대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된 일당은 계란 한 판에 200원 추가비용이 들고 유통시 불편하다는 이유로 축산물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대부분 계란 유통업자들이 비용 추가부담을 꺼려 계란에 축산물 표시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경찰은 유통기한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계란이 유통되면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구청과 함께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소비자 판매용 식용 계란은 산란일로부터 열흘 이내에 축산물 표시사항을 기재하도록 축산물 표시기준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생산자로부터 계란을 넘겨받은 1차 유통업자가 축산물 표시사항을 기재하도록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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