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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뒷 돈 챙긴 LH 임직원 줄줄이 구속…재판 도중 추가 혐의도 적발

공기업 6급 이하 직원 특가법 시행령상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아 논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건설업체로부터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까지 챙긴 한국토지공사(이하 ‘LH’) 임직원들이 줄줄이 구속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상 뇌물혐의로 LH전문위원 김모씨(1급‧57세)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경기도 하남 미사지구 아파트 전기공사 업체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LH하남사업본부 차장 이모씨(3급‧52세)와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승인 정보를 부동산 중개사에게 넘기고 금품을 받은 수원권주거복지센터 직원 서모씨(6급‧56세)를 각각 특가법상 뇌물혐의와 업무방해‧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화성 동탄과 광명‧시흥 지역에서 각각 본부장으로 재직했던 김모씨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다음해 10월까지 토공 구조물 공사를 하도급 받도록 해주는 대가로 브로커를 통해 건설업체 3곳에서 총 5번에 걸쳐 4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모씨의 경우 지난해 건설업체 몇 군데로부터 황금열쇠 등 수백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적발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진행 도중 위와 같은 추가 혐의가 밝혀져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LH 하남사업본부 차장 이모씨는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하남 미사지구 아파트 전기공사를 감독하면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전기공사 업체 한 곳으로부터 골프접대와 명절선물 등 4200만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받아 구속됐다.


수원권주거복지센터 직원 서모씨는 지난 2014년 2월부터 2년간 LH 공공임대주택 임차권양도승인 업무를 진행하면서 부동산 중개사들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고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거주 기간을 채우지 않고 타인에게 집을 양도할 경우, 일정 거리 이상에 있는 직장에 취직하거나 질병‧가족 이사 등의 사유로 LH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서모씨의 경우 직무상 양도자가 취직한 직장을 불시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하지만, 방문 날짜를 먼저 알려주거나 조사를 나간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양도자로부터 한 건당 2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모두 1억4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공기업 임직원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직무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받는다. 하지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시행령상 서씨의 경우 5급 이하이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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