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보험회사는 보험 상품별로 사업비 절감 요인이 있는 경우 또는 상품 판매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보험료 할인특약을 운영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3일 발표한 ‘금융꿀팁 200선’의 43번째로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료 할인특약’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보험료 할인특약은 다른 일반적인 특약(암보장 특약 등)처럼 별도로 특약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이 아니라 특약 가입으로 인해 보험료의 할인 혜택만 추가로 받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험안내자료(상품설명서, 약관 등) 등을 통해 가입하고자 하는 상품에 어떤 할인특약이 있고 자신이 혜택 대상인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설계사나 보험사가 적극적으로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소득층 및 장애인가족 우대특약
저소득층 우대특약은 보험계약자가 ‘국민기초생활법’ 제 2조에서 정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보험료를 할인(3~8%) 받을 수 있는 특약이다.
장애인가족 우대특약은 보험계약자가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의거해 등록된 장애인 및 장애인 배우자(또는 직계존·비속)인 경우 보험료를 할인(2~5%) 받을 수 있는 특약이다. 특약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다자녀 가정 우대특약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지 않는 계약(어린이보험 등) 중 피보험자(자녀)의 나이가 25세 이하이고 피보험자의 형제자매가 2명(피보험자 포함) 이상인 경우 보험료를 일정비율 할인(0.5~5%) 받을 수 있는 특약이다.
특약 가입 시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입양 및 재혼가정 등의 경우에도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효도특약(부모사랑 보험료할인특약)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가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를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1~2%)해 주는 특약이다.
다만 피보험자의 나이가 50세 이상이면서 계약자의 나이가 20세 이상이여야 하며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동일해야 한다.
또 보험가입 시 보험료를 한 번에 납입하는 일시납계약이 아닌 경우에만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특약 가입이 가능하다.
▲기존 가입자 할인특약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가 해당 보험회사의 다른 보험상품에 가입돼 있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1~14%)해 주는 특약으로 가입 당시 보험회사의 정보 확인을 요청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부가입 할인특약
보험 가입 시 본인 및 본인의 배우자가 동일한 상품을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이다.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 부부관계임을 확인받고 할인(1~10%)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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