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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가 장남 신동주, 부친 신격호 회장 주식 압류해지

주식 소재 파악 완료… 질권설정위한 절차 시작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4일 롯데일가 장남인 신동주(현 SDJ코퍼레이션 회장)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부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주식에 대해 압류해지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 1월말 신 총괄회장의 증여세 2126억원을 대납하기 위해 주식을 담보로 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신 총괄회장 주식이 신한금융투자에서 보유 중인 것을 확인했고 질권설정을 위한 절차가 시작돼 압류해제를 했다고 밝혔다.


또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따라 담보설정을 위해 주식소재를 찾는 과정에서 검찰에 압수된 주식통장‧증권카드 반환을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않았고 국세청 증여세 징수를 위해 압류했던 증권회사 계좌도 주식잔고가 없는 빈 계좌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또한 신 총괄회장과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부친이 본인 소유 주식소재를 정확히 알지 못해 이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월 29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현재 구속 수감 중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은 신 총괄회장 재산에 대한 신 전 부회장의 권리행사(강제집행청구)에 대해 이의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들은 신 전 부회장과 신 총괄회장 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권리행사는 부친이 온전하지 못한 정신상태에서 이뤄진 만큼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의소송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부친의 ‘특별대리인’으로 지정해달라며 법원에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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